교내 성희롱 문제 제기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교사…법원 "해임 무효"

교내 성희롱 문제 제기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교사…법원 "해임 무효"

정진솔 기자
2026.07.24 15:4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학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 사진/사진=뉴시스
학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 사진/사진=뉴시스

교내 성희롱 사건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해 법원이 해임 무효 판결을 했다. 이로써 지씨는 학교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씨는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됐는데 이에 '부당 전보'라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후 같은 해 9월 해임됐다. 지 교사는 전보 및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앞서 행정법원은 지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지씨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봤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