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받으러 온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피해자는 사지마비

빚 받으러 온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피해자는 사지마비

채태병 기자
2026.07.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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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2억2000만원을 갚은 상태였다. B씨가 찾아와 남은 8000만원을 달라고 독촉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목 부위 등을 흉기에 찔려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그는 타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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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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