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집 비운 사이 친동생 성폭행한 20대 남성...징역 5년에 항소

부모 집 비운 사이 친동생 성폭행한 20대 남성...징역 5년에 항소

윤혜주 기자
2026.08.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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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모가 외출한 사이 친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여동생 B양에게 폭행을 가하며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B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검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더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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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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