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 폭염에 오후 3시 에어컨 OFF"…'전기세 아끼는' 사장, 불법 아닌가요?

"40도 폭염에 오후 3시 에어컨 OFF"…'전기세 아끼는' 사장, 불법 아닌가요?

전형주 기자
2026.08.0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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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최고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에서 전기세 절감을 위해 에어컨을 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낮 최고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에서 전기세 절감을 위해 에어컨을 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낮 최고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에서 전기세 절감을 위해 에어컨을 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후 3시부터 에어컨 끄는 회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 A씨 회사에서는 최근 오전 9~11시, 오후 1~3시에만 사무실 에어컨을 틀고 있다. 이 글을 작성한 시점에도 오후 3시가 되자 에어컨 가동이 중단됐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지금 낮 기온이 36도고, 재난문자가 계속 온다. 다들 아침 출근길에 땀을 흘리고, 에어컨이 꺼진 뒤에도 땀을 흘리니 사무실에 땀냄새가 진동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더우니까 예민해지는데 기력은 없으니 다들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게 눈에 보인다. 직원들 자리에 사비로 사들인 쿨링 제품 수십 개가 있지만 이 더위에는 1도 소용없다"고 했다.

A씨는 대표가 근무환경보다 전기요금 절감을 우선시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회사 대표는 사무실에 자주 오지 않을뿐더러, 가끔 오더라도 에어컨을 트는 시간대에만 잠깐 들러 사무실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A씨는 지적했다.

이어 "밖에 잠깐만 나갔다 와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인데 직원들 업무 효율이나 컨디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전기세 타령을 하는 대표가 있다는 게 신기하다. 직원들은 종일 사무실에 갇혀 있는데 여기가 무슨 교도소도 아니고 죄수 취급을 받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일부 직원이 재택근무를 요청했지만,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A씨는 "전기세는 아까워도 재택하면 일을 안 할까 봐 안 된다는 것인지, 이렇게 직원들을 못살게 구는 걸 보니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위해 뭘 하고 있나 싶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부 직원이 재택근무를 요청했지만,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A씨는 "전기세는 아까워도 재택하면 일을 안 할까 봐 안 된다는 것인지, 이렇게 직원들을 못살게 구는 걸 보니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위해 뭘 하고 있나 싶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부 직원이 재택근무를 요청했지만,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A씨는 "전기세는 아까워도 재택하면 일을 안 할까 봐 안 된다는 것인지, 이렇게 직원들을 못살게 구는 걸 보니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위해 뭘 하고 있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들 근속연수가 짧은 이유를 몸소 알겠다. 더운 것도 더운 것이지만 직원들 불편은 안중에도 없고 전기세가 아깝다는 대표의 마인드 자체가 정떨어진다. 그냥 퇴사하려 하는데 제가 오버하는 것이냐"며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A씨의 퇴사를 지지했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한 네티즌은 "대표실은 18도로 유지하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은 30도로 맞췄던 회사에서 결국 퇴사했다"며 "빨리 이직 준비해서 탈출하라"고 조언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냉방·통풍 등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할 의무가 있다. 체감 온도 33도를 넘어서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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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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