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내면 24만원 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 혜택 커지는 지역 어디?

"50만원 내면 24만원 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 혜택 커지는 지역 어디?

김승한 기자
2026.08.09 12: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앞으로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지금보다 커진다. 기업의 지방 투자와 R&D(연구개발), 근로자 이주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한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과제가 담겼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와 기업 투자가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화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내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부 대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현재는 기부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일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지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거주자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약 19만3500원을 세액공제받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약 23만7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15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가 집중돼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의 지방 투자와 R&D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를 적용해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R&D 비용과 투자액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10~50% 높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을 신·증설하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길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현행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와 R&D·투자 세제지원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은 국민의 고향사랑기부와 기업의 지방 투자가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춘 차등화된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