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물과 성영상물 등을 유료회원들에게 공유·유포해 온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성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과 성영상물, 사진 등 약 2000건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트의 유료 정회원은 약 1000명으로 추산된다. 회원들은 1만5000원을 한 차례 결제하면 사이트에 올라온 성영상물 등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에는 배우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사진도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한 유료회원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은 유료회원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과 성영상물 등이 사이트를 통해 지속해서 공유·유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과 성영상물 등을 올린 유료회원 100여 명을 수사해 순차적으로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나 성영상물을 온라인에서 제작·유포하거나 이를 공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불법 영상물의 유통과 재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