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궁·능 촬영기준 위반"

"SBS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궁·능 촬영기준 위반"

박창욱 기자
2012.10.05 14:52

[문화재청 국감]문방위 신경민 의원, 궁·능 가이드라인 제제방안 세분화해야

지난해 방영돼 큰 인기를 얻은 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가 궁·능 촬영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당)은 문화재청 국정감사와 관련해 "2011년 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가 궁·능 촬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화재청의 궁·능 촬영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른 제제 방안 세분화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현행 규정상 전국 궁·능에서 드라마 촬영을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대책이 포함된 촬영신청서를 제출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촬영 중에는 문화재청의 촬영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해 이를 어길 시에는 모니터링 요원이 촬영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인기 드라마였던 SBS '뿌리 깊은 나무‘의 촬영 당시 8월 9일자 모니터링 체크 리스트를 점검한 결과, '촬영 현장 소화기 미비치', '보조 출연자 대기장소가 없어 개별 행동으로 화재위험', '촬영현장에서 협의되지 않은 사항 추가요구 자제' 등 문화재보호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당시 모니터링 요원이 촬영한 사진 설명에는 '촬영기자재 바닥보호 장치 미흡', '촬영 현장 장비 정리 미흡' 등의 지적 사항이 있었다"며 "이 같은 사항은 SBS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대책(촬영기자재 안전장치 부착) 및 문화재청의 궁능 촬영 가이드라인의 화재 예방 조치 마련, 유적관리기관의 지시사항 이행 조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모니터링 요원이 촬영을 중지 또는 취소시켰어야하나 촬영은 중지 없이 마무리됐다"며 "가이드라인의 제제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수십 명의 스태프와 배우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모니터링 요원이 혼자 촬영을 중지, 취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촬영자가 보호대책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기관이 촬영자의 규정 위반에 대해 제대로 제제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운 가이드라인을 현장 시정조치부터 향후 촬영 금지 조치, 관련법에 따른 처벌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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