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차별 민원의 75%는 학교에서 나와"

"종교차별 민원의 75%는 학교에서 나와"

박창욱 기자
2012.10.07 15:00

[문화부 국감]배재정 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종교차별로 판정된 민원의 75%는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민주당) 의원은 7일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2008년 10월 설치된 이후 종교차별에 해당되어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 12건 중 75%인 9건은 모두 학교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또 "개선 검토 및 권고를 받은 민원 68건 가운데 26.5%인 18건도 학교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모 고교 영어교사는 학생들에게 특정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지상파 시사다큐멘터리 프로를 청취하게 하여 종교차별로 판정되어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다.

또 지난해 3월 서울시 모 중학교 수학교사는 수업시간 중 아이들에게 기도하기를 강요하며 학생들에게 교회 관련 영상물과 찬송가를 들려주어 종교차별로 해당되어 시정조치 요구를 받기도 했다.

직원 채용 임용지원서에서 종교 기재로 인해 종교차별 시정 조치 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 모 청소년 수련관장은 한 시립 수련관의 ‘2012년 방과후 아카테미 직원 채용’시 직원 임용지원서에 종교를 게재토록 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배의원은 “헌법 20조 1항에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특정 종교를 폄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나 직원 채용에서 종교를 고려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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