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최재천 의원 주장
"배구선수 김연경의 해외 이적과 관련해 세계 기준에 맞지 않는 국내 자유계약선수(FA) 규정을 고쳐야 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19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연경 선수가 해외진출을 앞둔 급박한 상황에서 배구협회 측의 종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로 인해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김 선수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 측을 만난 자세한 사정을 들어본 결과, "배구협회 측이 김 선수에게 기자회견장에 나와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을 가했다”며 “ITC를 받기 위해 어떤 문서에라도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합의서에는 '김연경은 원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 소속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해외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외진출 구단은 구단(흥국생명)과 선수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한다. 단, 국제기구나 법률적 판단이 완성될 경우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애초 대한배구협회 박성민 부회장은 김연경 선수 측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문서로 쓰지 않을 것이며, 이 합의서는 배구협회가 김연경 선수와 흥국생명 간 협상을 원만히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제한적 목적으로만 쓸 것임”이라면서 서명을 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배구협회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합의를 밝히며 김 선수의 터키 페네르바체 이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배구협회는 김연경이 FA선수인지 여부를 질의하면서 이 합의서를 국제배구연맹(FIVB)에 제출했고, FIVB는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결론을 냈다. 결국 김연경은 ITC를 받지 못하고 흥국생명의 임대선수로 해외에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인스포코리아 측이 합의서를 배제한 재심의를 FIVB에 요청한 상태”라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가서라도 올바른 결정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흥국생명은 4시즌을 뛴 김연경이 FA기준(6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구단 승인 없이 맺은 에이전트 계약과 에이전트를 내세워 터키 페네르바체와 체결한 독단적인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김연경 측은 일본에서 2년, 터키에서 1년을 뛰었던 임대기간도 당연히 FA 규정 시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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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에 대해 “선수의 권익보다 구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내 규정이 세계기준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수가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제기준에 뒤떨어지는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