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에 태풍 '할롱'오는데 제주예약 취소 되나요?"

"이번 주말에 태풍 '할롱'오는데 제주예약 취소 되나요?"

이지혜 기자
2014.08.07 19:20

이번주 취소 문의 빗발쳐…성수기 특약 적용 숙박·렌터카 이틀전 100% 위약금, 항공결항시 면제

/이미지=유정수
/이미지=유정수

"토요일(9일) 렌터카를 오늘(7일) 취소하면 이틀 전이라 취소수수료가 100% 부과됩니다. 항공이 결항되면 100% 환불이 되니 일단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7일 직장인 박선주씨(26세)는 이번 주말 제주가 태풍 '할롱'의 영향권에 든다는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토요일부터 2박3일 예정이었던 제주여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태풍 '나크리' 때문에 제주행 항공편이 결항돼 사람들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항공이 정상 운항된다고 해도 강한 비바람 때문에 여름휴가를 제대로 즐길 수 없을 거 같았다.

박씨가 제주여행을 위해 지불한 중문단지 소재 고급 리조트 2박과 K5 차량 54시간 렌터카 비용은 총 141만6400원. 하지만 성수기인데다 출발 이틀 전이어서 취소를 할 경우 박씨는 숙박과 렌터카 비용을 한 푼도 환불받을 수 없다는 게 여행업계의 설명이다.

이날 여행업계에 따르면 태풍 '할롱'의 북상 소식에 이번 주 내내 숙박과 렌터카 등의 취소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박씨처럼 대부분 취소를 포기했다. 취소수수료 부담이 커서다. 성수기 숙박요금 취소수수료는 여행 시작일 기준으로 5~6일전 70%, 3~4일전 80%, 2일전부터는 100% 부과한다. 렌터카 역시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일 이내의 취소수수료는 요금의 100%를 적용한다.

여행사 담당자들은 "소비자가 취소의사를 먼저 밝히는 경우엔 숙박과 렌터카 업체측의 규정대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항공기가 결항될 경우 '취소확정서'를 제출하면 숙박과 렌터카 모두 100%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항공사의 국내선 취소수수료는 성·비수기나 여행출발시기 등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으로 하루 전까지 1000원을, 당일에는 2000원을 부과했다. 9일의 경우 대한항공 김포-제주 항공료는 12만2000원(세금포함)으로 하루 전에 취소해도 12만1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은 전날까지 2000원, 당일은 1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할롱'은 진로가 당초 예상보다 치우쳐 우리나라 육상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없을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본 열도에 상륙하는 9~10일쯤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 지역은 비바람 등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됐다.

태풍 '나크리' 때 결항으로 인해 북새통을 이뤘던 제주공항 전경/사진=뉴스원
태풍 '나크리' 때 결항으로 인해 북새통을 이뤘던 제주공항 전경/사진=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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