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 범위와 징계를 놓고 벌인 대한축구협회와의 1심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축구협회에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요구'의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발송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등 축구협회의 9가지 업무가 부적절하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중징계 요구 대상에는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을 포함해 축구협회 고위급 인사 16명이 포함됐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 신청이 인용되면서 조치 이행이 미뤄졌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지난 23일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는 적법하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문체부가 재차 조치 이행을 요구한 것이다. 문체부의 요구안에는 임직원 중징계를 포함해 제도 개선, 시정 조치 마련 등이 들어 있다.
집행정지 효력은 다음달 26일 소멸된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 등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효력 소멸 후 1개월 내에, 제도 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내에 이행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축구협회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