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상호저축은행의 위기

[MT시평]상호저축은행의 위기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2007.04.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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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목포에 위치한 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조치가 취해졌다.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전직 금감원 간부로서 부실의 원인이 된 불법 행위 과정에서 현직 금감원 간부가 관련됨으로 인해 더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사실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98년부터 2005년 말까지 예금보험공사는 총 88개의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1조 2,5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신예금보험기금으로 전환된 2003년 이후 적립금이 축적된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약 9000억원의 누적 결손이 발생하여 다른 업권의 적립금을 차입하여 이를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서민금융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은 예금자들은 물론 금융감독당국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1997년 당시 231개 기관에 이르던 상호저축은행은 IMF 경제위기 기간의 구조조정으로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퇴출이 진행되면서 2006년 말 현재 110개 기관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2000년 말 17조원에서 2006년 말 현재 49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격한 신장세를 기록하였으나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자산건정성과 경영건전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2005년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평균 BIS 비율은 12.43%이나 저축은행권의 경우는 7.86%로서 자산건전성에 있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출의 부실을 측정하는 척도인 고정이하 여신비율에 있어서도 저축은행의 13.78%는 은행권의 1.28%에 비해 10배가 넘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단순히 업권 전체의 경영상황이 불건전한 것이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간의 규모, 수익성, 건정성 등에서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2006년 말 현재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이 13개인 반면 1000억원 이하의 소형 저축은행은 18개에 이르고 있으며, 규모에 따라 당기순이익, 자산건전성, 부실 추이 등 역시 현저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이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업권 자체적으로 경영건전화를 위한 강력한 자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의 전체 자산규모가 중형 은행 하나의 자산규모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규모의 증대를 통해 은행과 경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저금리 기조 하에서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신금리를 통해 빠른 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기획대출과 같이 수익성은 높으나 위험도 역시 높은 대출이 적절한 위험관리 없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자산건전성의 악화와 일부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졌다.

저축은행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고객과의 접촉이 다른 금융기관들보다 높은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틈새시장을 확보하고 위험관리를 제고하는 노력을 통해서만 예금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홍익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서 보듯 부실 저축은행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대주주의 전횡,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행동이 경영부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상호저축은행 업계 자체의 상호 모니터링과 자정 능력이 제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대주주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업계 전반의 규제 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거의 독점적으로 지니고 있는 감독 관련 정보를 다른 감독 및 정책 기관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FFIEC라는 정부 기관이 연방준비은행, 예금보험공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감독 관련 정부기관에 대하여 표준화된 감독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감독기관들이 효율적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금융 감독 및 정책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금융기관이 작성 제출할 경우 금융기관이 각각의 감독기관에 대해 별도의 정보와 자료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동시에 모든 감독 정책 당국이 정보를 상시로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금감원 이외의 다른 금융감독 기관들 역시 부실징후가 포착된 금융기관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감독기능의 일부 공유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중첩에 대해 감독 비용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감독기능이 독점되어 있을 경우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는 규제유예를 줄일 수 있다는 더 큰 장점이 있게 된다.

상호저축은행은 계속되는 부실의 사슬을 끊고 서민금융의 중요한 한축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업계와 금융감독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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