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을 빚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문제의 조항이 빠진 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위가 보험사기 조사 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하는 조항을 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나머지 조항만이 담긴 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금융위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아 논란을 빚어왔다.
금융위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개인 질병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복지부의 완강한 반대를 이기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금융위원회의 보험사기 조사에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적당하지 않다"며 정보 제공 불가 방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 수정안은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며 '사생활의 비밀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한다'는 단서까지 추가됐으나 결국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