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만식품 학교내 판매금지

내년부터 비만식품 학교내 판매금지

최은미 기자
2009.05.11 11:00

내년부터 열량은 높은데 영양가는 낮은 기호식품은 학교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다. 안전하면서 영양가 높은 기호식품에는 품질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열량은 높은데 영양가는 낮은 기호식품을 걸러내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마련, 기준에 못미친 기호식품은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 올해 말까지 계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동안은 실질적인 제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과자와 라면, 탄산음료 등 식품 유형별로 업체 설명회를 연다.

안전하면서 영양을 고루 갖춘 기호식품을 인증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도 시행된다. 식약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 식품첨가물 사용 등을 평가해 인증마크를 부여,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제품에 표시된 열량, 포화지방, 당, 나트륨, 단백질 수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고열량ㆍ저영양식품 여부를 판단해주는 판별프로그램을 내주 중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 건강친화기업도 지정한다. 안전 및 품질관리 실적과 식품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평가해 선정, 식품영업자의 어린이 식생활 개선활동을 독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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