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고 은행권의 부실이 우려되자 금융감독당국이 LTV강화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내일부터 담보인정비율이 현행 50%로 하향조정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은행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LTV가 현행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오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이같은 조치를 마련한 이유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가계의 채무부담과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번 LTV가 하향 조정은 수도권 전 지역의 만기 10년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입니다.
또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도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만기 10년 미만인 6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는 60%인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로 축소돼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기 10년초과 7억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도 기존에는 60%인 4억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50%로 줄어들 경우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2) 적용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또 소액대출의 경우 이번 LTV적용에서 제외됐다고 하죠?
독자들의 PICK!
네. 일단 대상지역은 현재 투기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는 적용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자연보전권연인 가평군, 접경지역인 연천군, 또 도서지역인 안산 대부동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함께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쓰고 있는 서민이나 실수요자에 대해 배려하기 위해 전금융기관 합산 5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는 이번 LTV강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제도는 내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 6일까지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해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선 종전기준을 적용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 증가 등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