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는 집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전세보증금 과세 토론회장에 최환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조세연구원은 정부의 용역을 받아 시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3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인터뷰]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물어야 하는 게 합당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보증금의 일정비율에 대해서 소득세를 물리자는 겁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통해 얻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간주임대료에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면 세금을 내는데 전세라고 해서 세금을 안낼 이유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도의 취지는 좋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집을 비우면 결국 돌려줘야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기간동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인터뷰]주만수 / 한양대 경제학 교수
"조세저항이 굉장할 것입니다. 월세는 손에 들어오는 것이라도 있는데 이건 들어오는 돈도 없이 세금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전세금을 예치해서 얻은 이자수익을 과세대상에서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지도 미지숩니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이에 대해, 전세보증금으로 또다른 부동산을 사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세보증금 과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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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