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대기업 금융회사 소유 가능

금융지주회사법, 대기업 금융회사 소유 가능

방명호 MTN 기자
2009.07.22 19:19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오늘 미디어법과 함께 금융지주회사법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방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는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는 현행 4%에서 9%로 늘어나게 됩니다.

산업자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자로 출자하는 지분한도도 현행 10%에서 18%로 늘어나게 되고,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출자 지분 합계액도 30%에서 36%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은행 자회사를 투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쉬워지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배구조도 개선 될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증권·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계열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인 자기자본 100%도 폐지돼 국내 은행의 자본 확충 문제도 쉽게 해결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 민영화 등 공공금융기관 민영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금융회사 부실이 비은행지주회사나 금융자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기업 부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과연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금융지주회사법이 어떨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방명홉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