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쿠폰발행사고 '할인적용 품목' 진실공방

G마켓 쿠폰발행사고 '할인적용 품목' 진실공방

남형석 기자
2009.07.29 11:31
위의 사진은 쿠폰사고가 발생한 27일 오전 10시께 스크린샷(위), 아래 사진과 달리 '페이지 내 16개 상품만 적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없다.
위의 사진은 쿠폰사고가 발생한 27일 오전 10시께 스크린샷(위), 아래 사진과 달리 '페이지 내 16개 상품만 적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없다.

지난 27일 쿠폰 발행 착오를 일으킨 인터넷오픈마켓 G마켓이 문제 해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의 초점은 ‘30% 할인쿠폰에 적용대상 품목이 명기돼 있었는가’ 여부다.

G마켓은 사고 당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적용대상 품목이 분명히 명기돼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쿠폰을 발행받은 고객 중 일부가 “G마켓이 사고 발생 후에 제한품목 관련 문구를 집어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는 커졌다. 이들은 제한품목 문구가 없는 쿠폰의 스크린샷(모니터 화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사진파일)을 인터넷게시판에 띄워놓기도 했다.

G마켓 전화상담원이 쿠폰 사용 여부를 확인해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선기(33)씨는 27일 오전 10시께 문제가 된 ‘언빌리버블 30% 할인쿠폰’을 이용해 100만원대 냉장고를 70만원대에 구입했다. 홍씨는 "할인율이 너무 커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G마켓 고객센터에 확인 전화를 걸었는데, 분명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홍씨는 재차 확인을 위해 “쿠폰이 혹시 나중에 잘못됐다고 밝혀져도 취소하는 일이 없는지” 물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상담원은 “G마켓은 실수로 발행한 쿠폰이라도 절대 취소하는 일은 없다”고 대답했다.

G마켓은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G마켓 측 관계자는 “상담원의 말에 대해서는 통화 내역 확인 등을 통해 진상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상담원이 실수를 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고객에 대한 보상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폰에 적용대상 품목이 명기돼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벤트 페이지에는 확실히 공지가 돼 있었지만, 쿠폰 상에 명기를 했는지는 더 정확히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홍씨는 “내가 불법으로 쿠폰을 다운로드 받은 것도 아닌데 왜 G마켓 측 실수로 인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 낭비를 해야 하느냐”며 불쾌해했다. 또한 “이미 결제한 상품에 대해 중개자인 G마켓이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강요하는 것도 웃긴 일”이라며 “앞으로도 상품을 취소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홍씨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에 관련한 다수 구매자들은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G마켓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구매자는 “늦게까지 전화 돌리는 상담원들의 수고를 생각해서 취소하지만 G마켓에 대한 비호감은 상승 중”이라고 말했다.

G마켓을 옹호하는 주장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한 개인의 작은 실수로 큰 피해를 본 회사 측 입장도 생각해주자”고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할인쿠폰으로 상품을 샀다가 취소했다는 한 구매자는 “그래도 1만원 할인쿠폰이면 회사 측도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G마켓 측 관계자는 “우선 G마켓에서 고객에게 전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을 취소한 일은 없다”고 강조하며 “고객과 판매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 중이다”고 거듭 밝혔다.

G마켓은 27일 오전 9시 50분께부터 두 시간 동안 수영복 등 일부 품목에만 발행해야 할 ‘언빌리버블 30% 할인쿠폰’을 전자기기 등 다른 품목에까지 발행하는 착오를 일으켰다. G마켓은 해당 쿠폰으로 비적용 상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1만원 선물권’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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