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오는 8월3일 이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시급 4000원 보다 2.75% 인상된 것으로,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7일~10일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독자들의 PICK! 벤, 출산 6개월만 이혼 결심한 이유…"임신 중 감당못할 배신감" '80세' 노주현 뜻밖 근황…"14억에 월 400만원 실버타운 계신다" 여고생 손녀와 단둘이 남자..."할아버지, 거실서 19금 야동 봐" 노홍철 잘 사나했더니…"겁날만큼 대출 많다, 내일 망가질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