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오는 8월3일 이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시급 4000원 보다 2.75% 인상된 것으로,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7일~10일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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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오는 8월3일 이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시급 4000원 보다 2.75% 인상된 것으로,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7일~10일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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