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 가해자, 심장질환으로 불구속

황산테러 가해자, 심장질환으로 불구속

남형석 기자
2009.08.06 14:59
5일 인터넷에 공개된 박씨의 황산테러 사고 후 모습.
5일 인터넷에 공개된 박씨의 황산테러 사고 후 모습.

지난 5일 최근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심금을 울렸던 황산테러 피해여성 박모(26.여)씨에게 황산테러를 지시한 피의자가 현재 불구속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회사 사장인 피의자 이모(28.남)씨는 현재 대전에 있는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수사를 담당한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8일 입건된 직후 심장에 이상을 호소해 자택 인근 모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심장질환 관련 치료를 받은 이씨는 현재 일반병동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이씨를 검거한 중원경찰서 허모(38) 형사는 “검거 뒤 구속하려 했지만 이씨 본인이 심장질환을 주장했고 의사소견서도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씨가 불구속 입건 상태임이 밝혀짐에 따라 피의자 4명 중 현재 2명만이 구속 수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알리바이를 조작한 혐의로 입건된 남모(23)씨 역시 불구속 입건됐다. 이씨의 지시에 따라 직접 황산을 뿌린 나머지 두 명의 피의자는 구속돼 있다.

허 형사는 “이씨 입원 뒤 동태 파악을 위해 몇 차례 병원을 찾았는데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보였다”며 “그래도 의사의 진단도 있으니 일단 퇴원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젠 검찰로 넘어간 문제지만 피해여성의 고통이 너무 큰 만큼 조속히 재판이 진행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피의자 이씨는 지난 6월8일 자신의 회사 직원 2명에게 박모씨에 대한 황산테러를 지시했다. 전 회사 직원인 박씨가 체불임금 채무관계로 자신의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였다. 가해자들은 사건 한 달 만인 7월8일 체포됐다.

지난 5일 피해자 박씨의 사고 후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돼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일부 언론에서는 ‘피의자 이씨가 현재 정신 이상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있다’는 누리꾼들의 제보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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