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MP3가 2만원? 900명 허탕 소동

20만원 MP3가 2만원? 900명 허탕 소동

김태은 기자
2009.08.21 11:40
↑한 구매자가 올린 가격오기 웹페이지 캡처 화면
↑한 구매자가 올린 가격오기 웹페이지 캡처 화면

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한때 유명브랜드 I사의 MP3가 2만원대 가격으로 판매돼 900여명이 몰리는 소동을 빚었다.

19일 저녁 한 판매자가 신제품 MP3를 2만1800원의 가격으로 상품등록을 해 구매자들이 폭주하는 사태가 일었다. 20만원 안팎의 가격에 팔리고 있는 이 제품이 10분의 1 값에 올라와 '최저가'로 노출되면서 밤새 900여명이 이 제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이는 판매자의 가격 오기로 빚어진 해프닝이었다. 21만8000원에서 0을 하나 누락해 잘못 기입한 것. 다음날인 20일 오전 출근한 이 오픈마켓 직원이 이를 발견, 조치에 나섰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메일을 통해 먼저 사정을 알려 구매취소 요청을 유도하고 있다. 21일 현재까지 일일이 사과 전화를 돌리고 있지만 진행은 더딘 편이다.

구매자들은 상품평 게시판을 통해 당초 "최고의 가격"이라며 잘못된 가격이 올려진 웹페이지를 캡처, 첨부해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취소 요구 이후에는 일부가 "결재가 완료됐으니 상품을 보내달라" "판매 취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게시판이 시끄럽다.

판매자가 답변글을 통해 가격 오기를 고지하고 사과하고 있지만 '일시품절로 주문하실 수 없습니다'는 표기된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번 사태를 빚은 이 온라인 오픈마켓 측은 "이런 경우 배송상태가 '품절로 인한 취소요구'로 표기된다"며 "취소처리가 되는대로 환불과 카드결제 취소가 이루어진다"고 해명했다.

또 "횡재가라고 생각하다가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며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배송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업계와 네티즌들에 따르면, 이러한 가격 오기는 1년에 몇차례씩 일어나곤 한다. 주로 관리자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시간대에 이러한 오류를 일찍 발견하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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