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가 과다 징수된 것으로 확인된 1만8629건에 대해 72만3000원을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 민원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4만3958건 중 42.4%에 해당하는 1만8629건에서 과다 부담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46.2%(33억3900만원)로 가장 많았다. 이미 수가에 포함돼 있음에도 환자에게 별도로 진료비를 징수한 경우가 35.5%(25억6000만원)로 2위였다.
이외에도 선택 진료비(7.6%), 의약품·치료재료 임의 비급여(5.3%),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 부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진료비 확인 민원 접수건수는 4만6201건으로 전년 2만1287건 보다 117% 늘었다. 지난해 3월 건보공단의 진료비확인업무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됐고 태동검사 및 신종플로 관련 집단민원 증가, 국민들의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에 대한 인지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심평원은 분석했다.
반면 환불금액과 민원 제기 금액은 각각 19%, 5.7% 줄었는데 태동검사·신종플루 등 진료비가 적은 민원이 많았고 병원들의 자제 노력으로 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