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23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일 방미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방송 3법' 후속 조치(안)에 대한 전문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현장 안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 사회는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가 맡는다.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주요 내용 및 제도 설계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허찬행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윤기 한국PD연합회 회장,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방미통위는 이번 토론회 내용과 입법·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방송 3법' 후속 조치(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