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생이나 1년에 3개월 이상 일하는 대학 시간강사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월 80시간 일하는 근로자만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부여됐다.
개정안은 전국 모든 사업장이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신고·관리하도록 했다. 하루에 3시간만 일하는 직원도 사업장가입자가 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하루 4시간씩 한 달에 20일 일하는 직원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실례로 손님이 몰리는 오후 7~10시에만 일하는 호프집 아르바이트나 기존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 토·일요일에만 하루 8시간씩 일하는 물류업체 직원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전국 모든 대학은 시간강사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도록 했다.
그 동안 대학 시간강사들 중 대다수는 고용이 불안정해 이직이 빈번한데다 여름·겨울방학 등으로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장가입자에서 배제됐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시간강사와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사업장)가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