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시간 이하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80시간 이하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변휘 기자
2010.08.10 11:09

앞으로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포함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현행 월 근로시간 8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에서 6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다. 또 60시간미만 근로자라도 대학 시간강사와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은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또 사업용 버스 기사 등 전체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에 대해 현재 택시 기사처럼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 등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는 5급 일반 군무원 승진 임용과 관련, 승진 시험 이외에 승진 심사를 통해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밖에도 좁고 밀폐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재에 취약했던 고시원의 화재 및 피난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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