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철강 수출물량 대우인터에 몰아 줄 가능성 낮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31일 국내 최대 철강제품 생산업체인 포스코와 국내 종합상사 3위 업체인 대우인터내셔널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의 주식 68.15%를 취득하면서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세계 철강제품 생산 및 거래시장에서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점유율이 각각 2.55%, 2.8%로 매우 낮은 안전지대에 해당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삼성물산, 효성, GS글로벌 등과 같은 국내 다른 종합상사의 철강제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에 대해 공정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에 철강 수출물량을 몰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별다른 권고사항 없이 승인을 한 것이다.
공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철강제품 거래시장이 구매자 중심이라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철강제품은 구매자가 지정한 상사를 통해 물량거래가 이뤄지므로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했다고 해서 자체 물량을 대우인터내셔널에 집중 배정해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종합상사들은 철강제품 생산자가 아닌 철강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력한 대체 구매선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본 이유다.
공정위는 국내 종합상사들이 포스코 이외의 국내외 유력 철강제품 생산자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수출물량을 제외해도 '구매선의 대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의 철강제품을 50% 이상 취급하고 있는 삼성물산, 효성, GS글로벌 등이 국내 철강생산업체 대부분과 거래관계에 있고 삼성물산의 경우 세계 철강제품 생산업계 2위인 바오틸스틸의 물량을 취급하는 등 대체여건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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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승인으로 철강제품 생산능력이 세계 3위임에도 생산량의 65% 가량을 여전히 내수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의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대형 인수합병(M&A)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