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협법 통과, 17년 숙원 해결"

농식품부 "농협법 통과, 17년 숙원 해결"

김진형 기자
2011.03.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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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업구조개편본부 설치해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법 국회 통과에 대해 17년만의 숙원이 해결됐다며 크게 환영했다.

농식품부는 11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1994년 농어업농업촌발전대첵에서 농업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이래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농업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이었전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유정복 장관은 "농협의 향후 50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농협법은 현 농업중앙회를 1중앙회, 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사업 분리를 통해 농축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 가공, 유통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농협법의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관련 사항은 2012년 3월2일부터, 조합장 동시 선거 관련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칭)농협사업구조개편본부를 설치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농협경제사업활성화방안, 조세, 자본금, 보험 등 구조개편 관련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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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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