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법, 상정 못한 이유는?

파생상품 거래세법, 상정 못한 이유는?

박성민 기자
2011.03.11 19:0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파상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이혜훈 의원과 부산지역 경제시민단체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의원과 함께 부산을 방문,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2009년 8월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생상품의 과세표준은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종목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선물 거래를 하는 전 세계 60여 개국 가운데 거래세를 부과하는 곳은 대만밖에 없고, 거래세 도입 후 선물거래 자금의 60%가 싱가포르로 옮겨갔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한다고 있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