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현상경품 포장, 법망 피해 과도한 경품 제공 논란..공정위 "예의주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편법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체들은 '합법적인 경품행사'라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판단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메이크프라이스닷컴(이하 위메프)과 그루폰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형 이벤트가 편법 논란에 휘말렸다.
위메프는 지난 2일부터 '10억의 기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했거나 본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사용자에게 현금으로 최대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루폰 역시 회원가입을 한 사용자에게 상품권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총 30억 원 상당이다.

관건은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경품고시)'에 따르면 모든 경품 행사는 대가 없이 진행돼야 한다. 경품고시는 이를 '공개현상경품'으로 규정해 별도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구매가 선행되는 '소비자현상경품'은 경품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예상매출액의 1%를 넘어서는 경우,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위메프 등이 제공하는 경품이 소비자현상경품에 해당한다면 금액 제한에 걸려 위법이 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은 제품 구매자에게 추첨으로 자동차를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위메프 등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품 행사가 공개현상경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본사 매장을 방문하면 경품 획득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끝냈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사용자들이 온라인 회원가입을 통해 응모권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현상경품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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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입장에서는 회원가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경품 응모의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위메프의 경품 행사가 공개현상경품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원 가입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기획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도 이번 사안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진욱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경품고시상 상품을 구입한 회원과 아닌 회원에게 기회를 다르게 주면 소비자현상경품으로 본다"며 "다만 회원 가입한 것을 거래로 볼지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