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③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정부가 30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사회안정망 확충과 동반성장 분야의 핵심은 '능동적 복지'다. 탈수급자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지함정에 머무르지 않고 자립·자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탈수급 유인 강화··'·능동적' 복지 첫 발=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가 취업, 창업을 통해 기초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에도 2년간 수급자 수준의 의료·교육 이행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탈수급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권 유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행복키움통장 지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도 새롭게 제공한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자활사업 의무 참여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1일 6시간 이상,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하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월소득 60만원 이하의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는 근로시간 점검·감독 등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 근로를 핑계로 자활사업 참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정책들은 박재완 기획개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능동적 복지' 모델 정립을 위한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장관은 "고용 기반 강화를 통한 '일하는 복지' 등으로 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촉진,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능동형 복지'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탈수급할 경우 각종 지원이 일시에 중단돼 탈수급보다는 수급자에 안주하려는 있었다"며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연계해 탈수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외·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정부는 실질적으로 수급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올해 안에 발표한다. 특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효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실행 가능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이외에 방문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난 5월 설치한 시·군·구 콜센터를 상시화해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민간복지기관과의 연결 등의 업무를 담당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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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인력을 확충하고 행정안전부 복지정보공유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합하는 등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도 추진한다.
◇공정경쟁·동반성장 기반 강화=원도급자가 건설하도급 대금의 현금지급 또는 선급금 지급을 조건으로 공사금액을 삭감할 경우 부당특약으로 규제받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방안도 마련된다.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세액공제 대상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출연 등을 포함해 확대된다. 건설의 경우 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인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 밖에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규제를 정치·종교·영리활동에 한해서만 금지하도록 완화하되, 모집단체의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등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지속적·적극적 봉사 모델의 정착을 위해 청년·전문직 은퇴자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사회봉사단'의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