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꼼짝마'…납품계약 추정제 실시

'구두계약 꼼짝마'…납품계약 추정제 실시

전혜영 기자
2011.12.27 16:30

[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공정거래·금융·조달

내년 1월1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서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납품계약 추정제도가 실시된다.

납품계약 추정제도란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 지급수단, 지급시기 등의 계약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대형유통업체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확인 요청한대로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또 내년 4월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4월1일 거래행위부터 내부거래 공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거래금액 기준,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 계열사 범위는 동일인 및 친족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내부거래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주식보유에 대한 집중위험액 산정기준을 완화하고,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에 대한 위험액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는 등 NCR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우수조달물품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 시스템이 마련된다. 정부는 심사 기준을 개선해 신기술제품의 평가기준 및 일반제품의 기술점수 상향조정, 기술·성능향상 비교평가 등 기술변별력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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