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고용, 새로운 대한민국 만든다]<1>-④독일의 열린 교육제도
독일은 지난 1717년 일정 연령까지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1960~1970년대 교육제도의 근간을 전면적으로 개혁, 현재 학제를 정립했다. 우리나라처럼 중앙 정부 산하 교육부의 획일화 된 교육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 정부 교육부 관장 하에 지방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의무 교육기간은 13년으로 만 6세부터 18세까지다. 만 6세에 입학하는 초등학교(Grundschule)는 4년제다. 통상 초등학교 4학년(10세)이 되면 대학을 갈 것인지 직업 교육을 받은 후 사회생활을 시작할 것인지 교사가 정해준다. 물론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다.
공부를 더 해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할 땐 중등 교육과정인 김나지움(Gymnasium)에 간다. 이 학교는 9년제다. 일종의 졸업시험이자 동시에 종합대학(Universitaet) 입학자격 시험인 아비투어(Abitur)를 치르고 졸업을 한다.
김나지움 외에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희망에 따라 교사 추천으로 진학하게 되는 중등교육 과정인 실업학교(Realschule)와 직업학교(Hauptschule)가 있다. 실업학교는 10학년, 직업학교는 9학년까지로 졸업 후 2년 정도의 실습(Ausbildung)을 마친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물론 졸업 후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밖에 김나지움과 실업학교, 직업학교 등 세 개가 통합된 종합학교(Gesamtschule)가 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장래 진로를 결정한다는 게 너무 이르다는 판단에서 1970년부터 도입됐다.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기호를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수업을 통해 학습과정의 개인화와 단체 안에서 개별화를 선호한다.
홍성대 주독 한국교육원 원장은 "독일 교육제도는 다양성에 근간을 두고 학생들의 가능성에 주목한다"며 "자유로운 분위기속에 학생들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찾아 고민하면서 공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