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회의에 60만원? '대박 수당' 뭐기에

2시간 회의에 60만원? '대박 수당' 뭐기에

정진우 기자
2012.10.20 13:30

[나사풀린 공기업, 모럴해저드 10선]⑥한국수자원공사, 자문료 턱없이 많이 지급

[편집자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회사와 노조가 짜고 문서를 조작해 성과급을 맘대로 가져간 공기업이 있는가하면, 회사돈을 횡령하는 등 민간 기업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리들이 적발된 것이다. 머니투데이는 '201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공기업들의 비리 실태를 10가지 사례 중심으로 집중 보도한다.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자문위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당을 지급, 논란이 일고 있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지난 2010년 4월2일 자문위원 14명을 불러 회의를 개최한 후 한 사람 당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여주의 '강천보' 건설현장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한 뒤 위원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강천보 일대를 둘러봤다. 이날 일정에 소요된 시간은 단 2시간이었다. 위원들에게 시간 당 30만 원의 수당이 나간 셈이다.

자문회의는 2011년 10월14일에도 열렸다. 이번엔 위원 13명이 나왔다. 장소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현장이었다. 앞선 회의처럼 업무보고와 자문, 현장시찰의 순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역시 한 사람 당 60만원 씩 780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 회의는 개통을 앞에 둔 아라뱃길 인천터미널에서 열렸다. 참석위원 12명에게 총 720만 원이 건네졌다.

문 의원은 "단 2시간의 회의에 업무보고와 토론, 현장시찰 등을 어떻게 다 소화했는지 의문이다"며 "결국 형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처럼 높은 수당을 지급해온 도덕적 해이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정부 투자 공기업들의 자문료 수준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참석수당 60만 원은 40만 원이 자문료이고 20만 원은 왕복 교통비를 포함한 필요경비였다"며 "위원 대부분이 대학 총장, 기업인 등인데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 이동 거리도 멀어 적정한 보상 차원에서 결정한 수당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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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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