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연간 잠정 2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어떤 보전책을 펼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발표하며 1~6월 한시적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보전액을 1조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과거 추이를 감안해 산정한 잠정 감소분이다.
이를 감안하면 취득세가 인하될 경우 연간 최소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2011년 3.22 대책 수준으로 내리면 세수가 2조9000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래량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세입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입은 세원과 과표구간에 따라 크게 변하는 만큼 정확한 세수부족을 예측할 수는 없으며 올 상반기 부족분도 아직 집계가 안됐다"며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취득세 감면은 그간 빈번하게 이뤄져 왔다. 취득세 기준세율이 4%로 정해진 것은 지난 2005년. 그런데 이듬해 취득세 납부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세금이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감면혜택을 주기 시작했고 50~75%의 감면이 올 상반기까지 유지됐다. 지난 2011년에 3월 말부터 12월까지, 작년 9월 말부터 12월까지, 올 들어서는 1~6월(4~6월 감면하고 1분기분도 소급적용)에 취득세 감면이 실시됐다.
정부는 매년 국고지원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메워 왔다. 지난 2011년 3~12월 취득세 인하 당시에는 2조1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기도 했다. 이번엔 영구적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는 만큼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손봐 세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안행부와 지자체의 거부감이 적은 방법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에 속하는 부가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세금이다. 지자체 살림을 돕기 위해 국세를 떼 준다는 의미다.
현재 부가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책정된다. 연 약 2조~3조원 안팎이다. 안행부는 이를 빠른 시일 내 1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취득세 인하가 결정됨에 따라 인상 요구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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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이나 아예 독립시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통합시키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내는 세금으로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의 10%에 해당한다. 취득세, 담배세, 자동차세 등과 함께 지방세 중 보통세에 해당한다. 취득세를 내리는 만큼 지방소득세를 올려 부족한 지방세수를 보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를 중심으로 유력 대안으로 제시됐던 과표 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인상은 안행부의 반대가 심해 현실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