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바닷물' 배에 실려 유입...해수부 오염도 조사

'후쿠시마 바닷물' 배에 실려 유입...해수부 오염도 조사

세종=김지산 기자
2013.09.02 16:18

한달간 4척 화물선 내 선박평형수 샘플 체취해 방사능 조사의뢰

해양수산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변 항구로부터 국내로 입항한 선박들을 대상으로 선박 내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오염도를 조사 중이다. 배에 실린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 항구에 방류돼 바다 생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반경 50마일(80km) 이내 항구를 거쳐 입항한 국적 화물선 4척의 선박평형수를 조사 중이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을 일정 수심까지 낮추기 위해 배 안에 싣는 바닷물이다. 배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 운항이 가능한데 화물이 없을 때는 선박평형수를 담아온다.

선박평형수 샘플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내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결과까지 보통 1개월이 소요되지만 최근 방사능 오염조사 의뢰가 쇄도해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선박평형수 오염 조사에 나선 건 지난 2011년에 이어 2년만이다. 그해 5~6월 국내 주요 항만과 일본을 오간 선박 5척의 선박평형수 샘플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3척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됐다.

가장 많이 검출된 물질은 세슘-134(Cs 134)와 세슘-137. 각각 50.8mBq/kg, 47.5mBq/kg이었다.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고는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힌 바 있다.

방사성 세슘 -134의 농도가 50.8mBq/kg인 물을 매일 1리터씩 1년간 계속 마셨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0.000352밀리시버트로 일반인의 연간피폭선량 한도인 1밀리시버트의 3000분의 1 수준이다.

해수부는 오는 11월 중순 이후 조사 결과를 본 뒤 특정 항구에 대한 출항 금지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1년 조사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긴 했지만 양이 미미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이번에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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