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균특법 전면 개정… 朴 지역공약 이행 '신호탄'

[단독]균특법 전면 개정… 朴 지역공약 이행 '신호탄'

유영호 기자, 김평화
2013.09.05 05:55

MB정부 축소 지역委 기능 대폭 강화… 조정권 부여·광특회계 확대 등 '힘실기'

정부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의 지역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또 지역발전 예산을 확대 개편하고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공약 사업의 이행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공약 사업 등 지역발전 정책의 원할한 이행을 위해 지역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위는 균특법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로서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됐다. 올해 기준 9조9728억원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의 운용을 맡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4개월 만인 올 6월 19일 이원종 전 충북지사가 위원장으로 '지각' 임명됐다.

지역위의 기능 강화는 전신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당시 수준으로 복원될 전망이다. 2003년 4월 출범한 균형위는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업무 등 굵직한 지역발전 업무를 총괄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4월 지역위로 축소 개편됐다.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지역위의 총괄 조정 기능의 강화다. 지역위는 지역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불렸으나 정작 실질적인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균특법 개정에서 지역위의 사업조정권한 등을 법률에 직접적으로 명시, 권한의 대대적 강화가 예상된다.

특히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부 등 각 부처의 지역발전 정책 이행실적을 점검, 이를 기재부가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게 권고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은 지역위의 무게감을 더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행복지수, 균형발전지수, 지역일자리지수 등 지역 관련 지표도 지역위가 새롭게 개발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정책의 지역밀착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때 지역위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제 기능과 역할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재정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광특회계를 확대 개편하는 방향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운동장 생활 체육시설 사업(59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다른 회계·기금 사업 중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 성격을 가진 사업들을 광특회계로 이관하고, 반대로 광특회계 중 연관성이 적은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형태다.

또 지자체에 대한 포괄보조금을 확대하고 재정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광특회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계정 중 지자체 자율편성으로 운영하는 지역발전계정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기준 지역개발계정은 전체 광특회계의 34.8%(3조4737억원) 수준이다.

한편 당초 폐지될 것으로 예측됐던 이명박 정부의 대표 지역발전 정책인 '5+2 광역경제권 개발 사업'은 예상과 달리 현 정부에서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과 약속한 산업 및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부분은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중장기 프로젝트로 전환돼 우선순위에서는 밀리고, 그 자리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대체한다. 광역경제권 개발 사업이 인프라 중심의 거대 거점 사업이라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마을 등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지역공동체 연계·발전 사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역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광역권 사업은 미래의 시점에 잘 살 수 있다고 바람만 잡아놓는 형태였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지금의 삶의 질부터 챙기는' 생활권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발전 정책도) 미시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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