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넘긴 기초연금 정부안...주요 쟁점은?

추석 넘긴 기초연금 정부안...주요 쟁점은?

김세관 기자
2013.09.21 12:52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차등지급 유력…문제는 장기적 재정부담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기초연금과 관련한 정부안이 기초연금 제도 마련을 위해 구성됐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가 종료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초 이달 말까지 국회에 기초연금 정부안을 제출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던 만큼 추석 이후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기초연금 대상은 전체 노인의 70~80%이 될 예정이다. 지난 7월 결정된 국민행복연금위의 권고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관련된 남은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주요 쟁점은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에 맞출 것인지, 80%에 맞출 것인지 △연금액을 기초연금 대상에게 모두 20만 원을 정액으로 줄 것인지, 차등지급할 것인지 △차등지급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이다.

기초연금은 원래 공약 내용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 매달 20만 원씩 지급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장기적 재정 부담을 우려해 점차 돈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쟁점 역시 그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려해 보면 최대한 장기적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하위 80%보다 대상이 줄어드는 70% 노인에게 차등지급 되는 쪽으로 정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현재 복지부는 마지막 쟁점인 어떻게 기초연금을 차등지급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차등지급은 국민연금 지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에 따른 편차에 무게를 두고 지급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20만 원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의 소득재분배 부분을 뺀 나머지 액수만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령액 중 소득재분배 부분이 10만 원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나머지 10만 원만을 기초연금으로 받는 것.

그러나 현재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 방법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인정액(월 소득+재산 소득 환산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소득하위 30%는 월 20만 원, 하위 30~50%는 월 15만 원, 50~70%는 월 1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문제는 재원이다.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면 2060년에 92조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을 하면 212조7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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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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