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연금자와 국민연금 가입 11년 이하 노인만 20만 원…후퇴 논란 속, 입법 과정 진통 예상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이자 후퇴 논란의 핵으로 떠오른 기초연금 정부 최종안이 예상대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국민연금 무연금자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노인은 20만 원 전액을, 12년이 넘는 노인들은 일정액이 감소한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전체 노인 모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에게만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후퇴하게 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은 소득 상위 30% 노인을 제외한 전체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2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월 83만 원 이하인 독거노인과 월 133만 원 이하인 노인 부부가 소득 하위 70%에 포함된다.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요 되는 재원은 2014~2017년까지 39조6000억 원이며, 2020년 17조2000억 원, 2030년 49조3000억 원, 2040년 99조800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느끼고 결국 정부가 선별 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0년 545만 명이었던 노인인구는 2040년 1650만 명으로 늘고 2060년에는 1762만 명에 이르게 된다.
공약대로 기초연금이 시행될 경우 예산 소요도 2014~2017년까지의 정부안(39조6000억 원)보다 17조5000억 원이 많은 57조1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 중 무연금자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353만 명에게 20만 원 전액이 지급되게 된다. 이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90%이며, 전체 노인 중에는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소득 상위 30%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며 소득 하위 70%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을 넘는 38만 명의 노인들은 1년에 1만 원씩 감액돼 20년 이상 가입한 노인들은 기초연금 최소액인 10만 원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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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의 기준은 국민연금 급여 중 가입자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A값으로 정하고 이를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급여는 본인의 소득수준과 무관한 A값과 본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B값으로 구분돼 지급된다. 기초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 구분 중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A값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기준연금액-2/3×A값]+국민연금수급자 부가연금액 10만 원)하기로 결정한 것.
10만 원인 국민연금수급자 부가연금액은 보장해 주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A값에 비례해 깎는 구조로 설계가 됐다.
복지부는 확정한 기초연금 정부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해 12월 심의를 거친다는 복안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까지 하위 법령안을 완료하고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공약 후퇴를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입법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1차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기초연금을 언급하며 "집권 7개월 만에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있다. 기초연금까지 '먹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도 이날 오전 기자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애초부터 복지 정책 실현 의지가 없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