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50대 이후60%가 20만 원이지만…국민연금 가입 길수록 덜 받는 구조

현재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인 A씨는 부족하지만 월 8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3만6000원(월급의 4.5%, 나머지 4.5%는 회사가 지급)의 국민연금을 달마다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A씨는 40년 후(정년 이후까지 일한다는 가정)가 되는 65세부터 월 60여 만 원의 국민연급을 받게 된다. 아울러 2028년부터 20만 원으로 올라 일괄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이 원칙인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가입기간이 긴 A씨는 기대보다 반 토막 난 1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아야 한다.
26일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기초연금 정부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골자다. '노인 모두에게 20만 원씩을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비해 크게 후퇴해 노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무연금자에 비해 덜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장기 가입자가 대부분인 50대 이하가 수급자가 될 수록 2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인 노인들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12년부터는 1년에 약 1만 원씩 줄어 20년을 넘긴 가입자들은 최소액인 10만 만 받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90%, 전체 노인의 약 60%가 기초연금 지급 최대 금액인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떨어지는 2028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 이하까지 20만 원이 지급되고 16년부터 차차 줄어 3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 원만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50대 이하는 물론이고 지금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0~30대까지의 기초연금액은 무연금자에 비해 반 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것.
A씨처럼 성실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으로의 전환보다 2028년부터는 소득하위 70% 노인 전체에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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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국민연금 수급액도 높아지고 기초연금과 합한 절대적 공적연금 수치는 올라간다.
복지부도 2028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은 월 6700원 감소하지만 국민연금은 월 1만 원 증가해 결과적으로 3300원 이득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3300원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이후의 보험료를 민간보험으로 돌리면 민간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법제화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