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무원연금, 월 평균 200만 원 지급 "기초연금 대상 아니라 연계 어려워"
정부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은 무연금자와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들은 20만 원 전액을, 12년이 넘은 노인들은 가입기간에 따라 약 1만 원씩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기초연금이 설계됐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일부 충당하지 않고 전액 세금으로 지급할 방침이지만 결국 가입 기간 연계로 공동운명체로 출발하게 된 것.
정부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성실히 오랜 기간 납부한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을 고려해 공적 연금의 일정 금액을 양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따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도 고통분담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에 어떻게 해서든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퇴직 공무원들이 올해 받는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은 약 200만 원으로 올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84만4000원보다 두 배 이상 높다.
1993년부터 만성 적자인 공무원연금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에만 1조9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2030년에는 14조96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급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나 개선 없이 기초연금 부담의 포커스를 국민연금에 맞춘 것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조만간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다. 만약 기초연금과 연계한다고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다만, 개혁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