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상위 30% 가르는 잣대…복지부, "법 통과되면 시행령 규칙 개정"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이 후퇴 논란 끝에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경계선이 될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공정한 적용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도시와 시골 등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은 월 83만 원, 부부는 월 133만 원 미만이면 소득하위 70%에 포함된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이 순수 소득 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서 홀몸 노인은 공시지가 3억 원, 부부는 4억3000만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 상위 30%에 해당된다.
금융재산의 경우, 홀몸 노인은 2억2000만 원, 부부는 3억4000만 원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반면, 거액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대재산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
한 복지 전문가는 "실제로 소득 수준이 비슷한 동네의 경로당에서 한 사람은 소득 한 푼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상당한 자산이 있음에도 이를 숨겨도 현재는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 소득인정액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로 번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가구소득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홀몸 노인 중 15.9%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만 4.2%의 노인들은 하위 30%에 속하면서도 이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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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될 소득인정액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기초노령연금 지급 과정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