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김현미 의원 "2003년-2009년 실적,,,바지사장만 조사했기 때문"

국세청이 면세 금지금 제도를 악용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탈루한 금 도매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조 원에 가까운 추징 실적을 올렸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약 38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245명을 조사해 1조9445억 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실제 국고로 환수한 돈은 386억 원에 불과해 징수율은 1.89%에 그쳤다.
정부는 금 유통시장 양성화를 위해 금괴를 수입한 경우 세금을 면세해 주고 수출을 하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업체에 환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수출 단가를 낮추고 변칙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 환급 후 폐업하는 일명 '폭탄거래'가 항상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3년부터 금지금 시장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에 착수, 거액의 추징 실적을 거뒀지만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연도별 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 10건을 조사해 1000억 원의 세금을 걷었지만 3억 원 밖에 징수하지 못했으며, 2004년 26건 5142억 원(징수 25억 원), 2005년 31건 4064억 원(징수 6억 원), 2006년 110건 5666억 원(징수 193억 원), 2007년 35건 1870억 원(징수 4억 원), 2008년 22건 531억 원(징수 2억 원), 2009년 11건 1172억 원(징수 135억 원)이었다.
이처럼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소위 '바지사장'을 낀 '폭탄업체'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모두 폐업을 해 추징액 대부분이 체납 세금으로 돌려진 것이다.
실제 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상위에는 해마다 금지금 업체 대표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수시로 언론에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발표해 국민들은 이 돈이 실제 징수세액인 것처럼 알게 된다"며 "문제는 국세청이 실제 납부액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얼마나 걷혔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구멍 난 세수 확보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허술한 세수관리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