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 퇴직자 영입한 로펌, 전체 공정위 관련 소송의 63% 수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를 영입한 법무법인(로펌)들이 공정위 관련 사건을 무더기 수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무소속)이 1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공정위를 상대로 한 330건의 행정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한 로펌은 김앤장으로 74건을 수임했다. 율촌이 42건, 태평양이 36건, 세종이 19건, 에이펙스가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런데 이 순위는 공정위 출신 고위퇴직자의 로펌 재취업자 숫자 순위와 거의 일치한다.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공정위 고위퇴직자 중 재취업자는 45명으로 이 중 18명이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중 6명이 김앤장, 3명이 율촌에 재취업했다. 세종은 2명, 태평양과 에이펙스는 각각 1명의 공정위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송 의원은 "전체 1%도 안되는 극소수의 법무법인이 공정위 관련 사건을 싹쓸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중 공정위 4급이상 고위퇴직자들이 재취업한 9곳의 법무법인이 전체의 63%를 수임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난 후 공정위가 주요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많다고 아울러 지적했다. 2007년 이후 작년까지 소 제기된 시정조치 334건 중 공정위 승소는 불과 131건에 불과했다. 46건은 패소했고 126건은 계류 중이다. 대우건설 사건 등 패소한 주요 소송도 적잖다. 환급액 규모도 2008년 585억원에서 2011년 739억원으로 늘었다.
송 의원은 "급증한 소송수행으로 공정위 역량은 분산되는 반면, 대기업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소속된 대형로펌을 앞세워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공정위 내 송무부서에는 9명의 직원이 있는 반면 주요로펌의 공정거래담당 부서에는 최대 100명에서 30~4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제기율이 더 높아질 것에 대비해 공정위가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