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도 스포츠토토 불법고액판매 정황"

"편의점에서도 스포츠토토 불법고액판매 정황"

박창욱 기자
2013.10.21 08:53

[국감]교문위 박홍근 의원 지적 "전자카드 시급하게 도입해야"

스포츠토토 판매에 있어 일반 복권방 뿐 아니라 편의점 등 체인사업자들도 1인당 한도를 어기고 불법고액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21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포츠토토 체인사업자 토토판매점 3곳의 발매전산기록을 분석한 결과, 3곳 판매점 모두 '1인당 10만원 이상 발매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1인당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의 불법 고액 발매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남 창원시 소재 모 판매점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1분당 30만원 이상 발매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1분당 25만원 씩 쪼개 총 14회 베팅하는 방식으로 350만원을 발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권방이 아닌 체인사업자가 관리하는 토토판매점에서 조차 이러한 불법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은 얼마만큼 스포츠토토 불법이 관행적이고 고질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토토(주)는 일반 복권방 외에도 체인사업자인 GS25, 세븐일레븐, 훼미리마트(현 CU),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재향군인회 등과 판매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앞서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토토 1인 5천만원 불법 무한베팅'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당 판매 점주는 스포츠토토의 조사에서 "세 사람이 현금을 주고 부탁한 것"이라며 불법 고액베팅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주)에 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토토 불법실태가 드러난 만큼 ‘발매 이상 징후 경보시스템’과 ‘현장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관련 대책을 보고했다"며 "그러나 전자카드도입이 빠진 방안은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말을 바꿔 전자카드를 회피하고 지연시켜 왔다"며 "매출이 줄어들까봐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꾸 전자카드 도입을 회피하는데, 설사 매출액이 반 토막 나더라도 전자카드를 도입해서 불법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 불법실태를 개선하지 않고 스포츠토토 공영화로 결론을 내리면 불법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스포츠토토 불법실태 전면조사 후 상임위원회 공청회를 열어 공영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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