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55개 제품에 리콜명령

책가방, 필통, 아동용 욕실화 및 물놀이기구 등 소비자 위해성이 적발된 55개 제품에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산품 345개·전기제품 255개 등 60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37개 제품에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성조사 결과 적발된 품목은 필통(6개), 샤프(2개), 책가방(1개), 물휴지(3개), 형광등용안정기(11개), LED등기구(7개), 전기스탠드(3개), 백열등기구(1개), 안정기내장형램프(2개), 형광등기구(1개) 등 37개 제품이다.
환경부가 실시한 '2013년도 어린이용품 환경안전진단' 사업에서는 어린이장신구(8개), 필통(2개), 지우개(1개), 물놀이기구(3개), 유아용 욕실화(3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등 18개 제품에서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리콜조치 된 55개 제품 중 필통에서는 암과 생식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독성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3~301배 초과 검출됐다. 책가방(129배), 샤프(3~27배), 지우개(314배), 어린이장신구(43~174배), 유아용 욕실화·물놀이기구(90~396배) 등에서도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또 물휴지에서는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920~3만9000배 초과 검출됐고, 등기구류와 안전기내장형램프, 형광등용안정기 등에서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을 제조·유통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