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등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中企 재취업시 최대 600만원 지원

속보 육아 등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中企 재취업시 최대 600만원 지원

세종=유영호 기자
2014.05.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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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경력복귀 지원수당 최대 100만씩 6개월 지급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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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연구원이 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할 때 정부가 최대 100만원의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복귀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을 위한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국가정책조정회의, 업계 간담회 등에서 정부가 발표한 '산업현장의 여성 연구개발(R&D) 인력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여성연구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근무 여성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5월 말부터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연구원과 여성연구원 채용의사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매칭,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1인당 최대 6개월까지 매월 80~100만원의 경력복귀 지원수당을 지원한다.

또 연구직의 특성상 연구트렌드 변화가 심해 경력이 단절된 경우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력복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할 방침이다. 차세대 여성 R&D 인력의 커리어 개발과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초년 여성연구원과 관련분야 산업체 여성 임직원간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는 멘토링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각 권역별 테크노파크와 여가부 지정 새로일하기센터 간의 협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철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이 산업현장에서 적극 고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력복귀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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