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1명 고용 늘리면 세부담 얼마나 줄까?

서비스업 1명 고용 늘리면 세부담 얼마나 줄까?

세종=김민우 기자
2014.08.06 14:00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 중소기업, 지방 서비스업 1억 투자 시 최대 900만원 세금 감면

고용 창출 투자 세액공제/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고용 창출 투자 세액공제/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침체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존의 혜택에 '당근'을 더했다. 서비스업에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혜택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신규 투자수요가 잠재된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우선 서비스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최대 2%포인트 인상한다. 고용증가와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1%포인트 인하하되 고용에 비례해 적용되는 추가공제율(현행 최대 3%)을 기본 1%포인트 인상한다. 서비스업에 투자하거나 지방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하면 각각 1%포인트씩 더 인상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 서비스업에 1억원을 투자하고 1명의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기존에는 기본공제율 4%에 추가공제율 3%를 더해 총 7%의 공제를 받아 700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다. 그러나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기본공제율 3%에 추가공제율 6%(개정된 추가공제율 4% + 서비스업·지방투자 시 추가공제 2%p)을 적용, 총 90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단, 투자금이 늘어날 수록 인상된 추가공제율을 모두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고용을 늘려야만 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고용증가인원 1인당 평균 1500만원(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000만원, 청년·장애인·60세이상 1500만원, 기타 근로자 1000만원)을 적용, 추가공제율(4~6%)의 한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제조업 대기업이 지방에 100억원을 투자한 경우 과거 추가공제율이 3%였을 때는 세액공제한도가 3억원이었기때문에 20명까지만 신규로 고용하면 됐다. 그러나 이제는 공제율이 5%로 늘기 때문에 5억원을 모두 감면받기 위해서는 34명이상의 신규 인력을 고용해야한다. 같은조건으로 서비스업에 투자할 경우 추가공제율이 6%까지 늘어나므로 이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40명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도 내년 1년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가속상각제도란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처리 기간을 단축해주는 제도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을 줄여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점을 감안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감현황을 보면 대기업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데 반해 중소기업은 14.1% 줄었다. 또 지난해 제조업 설비투자가 6.5%감소한데 반해 서비스업 설비투자는 16.4% 감소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이 올해 10월부터 다음해 12월 사이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 단축을 허용,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로 투자금액의 1~3% 정도의 세액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은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이 그 대상이다. 다만 서비스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연속 전년대비 설비투자자산이 증가해야한다. 서비스업 가속상각 특례에는 대기업도 적용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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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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