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기업' 소액주주, 최대 100만원 세금 감면

'고배당 기업' 소액주주, 최대 100만원 세금 감면

세종=김민우 기자
2014.08.06 14:00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세율 9%로 인하, 대주주 세율 25% 선택적 분리과세

배당소득 증대세제/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배당소득 증대세제/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3년간 한시적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소액주주들에게는 원천징수세율을 9%로 인하(기존 14%)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25% 세율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기업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배당기업에게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새 경제팀은 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에게 세제혜택을 줘 배당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윤이 가계로 흐르게 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증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2000만원이하의 소액주주들에게는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이하의 소액주주들은 전년대비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25%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할 때보다 최대 19.8%의 세부담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를 지난해 10대 대기업 오너들의 평균 배당금 246억7120만원(CEO스코어 기준)에 적용해보면 평균 15억2626만원 세금이 절감된다. 단, 정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고배당기업에만 세제혜택을 주기위해 지원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기업의 지난 3년간(당해연도 포함)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평균이 당해연도를 제외한 지난 3년간의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120%를 넘어야하고 당해연도의 총배당금이 지난 3년간 평균배당금의 10%를 넘어야 한다.

또는 기업의 지난 3년간(당해연도 포함)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당해연도를 제외한 지난 3년간의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50%를 넘은 기업은 당해연도의 총배당금이 앞선 3년간 평균배당금의 30%를 넘어야 한다. 확실하게 배당성향을 높인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려 했다"며 "모든 기업의 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배당 기업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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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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