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공평과세] 해외 앱에 VAT과세… 국내 개발자와의 형평성 제고, 신규세원 발굴

정부가 해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동안 국내 개발자에게만 과세해 제기되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개발자와 해외개발자 간 과세형평성을 맞추고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모바일 앱 등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해왔으나 해외개발자들은 배제하고 국내 앱 개발업체에만 세금을 물려 역차별 논란을 빚어 왔다.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하는 국내 앱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앱 오픈마켓 운영자인 구글과 애플 등은 중개인에 불과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고 앱 개발자들은 해외 각지에 퍼져있어 제대로 과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EU(유럽연합)나 일본 등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였다. EU는 해외 개발자를 위한 온라인 '간편사업자 등록제도'를 마련했으나 그 등록실적이 저조했다. 일본 역시 방법이없어 자국 개발자가 공급한 앱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왔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 앱 개발자가 아닌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사업자가 해외 개발자 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 제도로 약 350억원의 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구글과 애플의 협조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은 각국의 과세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다"며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걷어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EU는 다음해부터 구글·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해외 개발자 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소비지국별로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