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의사자' 위로금 비과세 적용 받는다

세월호 '의사자' 위로금 비과세 적용 받는다

세종=김민우 기자
2014.08.06 14:00

[세법개정안-민생안전] 안전설비 투자 기업 세액공제율 최대 7%까지 확대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세월호 참사 의사자, 충남 태안 해병대 캠프 의사자 유족들이 받는 위로금에 비과세가 적용될 방침이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도 상향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의사자·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위로금과 성금 등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근로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의사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에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안이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이후 의사자에게 비과세를 적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적용되던 투제세액공제 공제율을 기존 3%에서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법정기금사용범위에 중소기업 안전관련 설비투자를 포함할 방침이다.

지방의료법인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한도도 수익사업소득의 100%로 확대한다.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직장 내에 부속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7%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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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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